생활
도시가스 전입신고 안 해도 요금 정산 가능한가요
도시가스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요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전입 신고 하지 않으면 지로통지서에 입금 계좌가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입금 계좌가 뜨지 않아도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는 이전 세대의 연체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의 가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사한 곳의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보일러, 온수기, 가스레인지 등 도시가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2-3일전 필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전 세대는 전입신고를 하고 나가서 새 집에서 가스 이용을 못하고, 그리고 이전 세대의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