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 주재원 발령나서 미국에서 근무 어느 정도 하다가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비자 지원은 안 받고 항공기 지원과 사택 제공 정도를 지원 받는다고 했을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얼마 기간 이상 일을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국 이주를 위해 지원 받은 것들을 전부 돌려줘야한다는 근로계약 조항이 만약 있다면, 얼마 기간 일을 안하고퇴사하는 경우에 범칙금 및 미국 가기 위해 지원 받은 것들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근데 이러한 조항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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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에게 교육이나 연수 비용을 지원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면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외 근무 파견을 위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그런 조항 자체가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것이 없어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지원된 내용의 반환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