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가다 넘어져서 다치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킥보드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ㅡㅜ
그게 맞나요? 병원비 부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져 다쳐도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독사고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에 킥보드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담보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수술받으신부분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이륜 전동기, 오토바이등등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다면 치료비 보상은 어럽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시에 설계사에게 이부분 고지를 못받았다면 증거, 증빙서류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 보실수있게됩니다.
다시한번 다치신 부분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어쩌다 우연히 1번 운행하다 다친것이라면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또 다치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보험 가입시 킥보드 같은 것은 다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ㅡㅜ
: 전동킥보드는 상해보험에서는 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반복적으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령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통지의무 위반사항이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자동차 운전이나 이륜자동차 운전등의 사항이 있는데 고지 하지 않은 사항의 상해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상해와 분류되어 전동킥보드 이용시 사고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