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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연락 두절 상태이며 임차권등기 완료 명도를 하고 관리비 완납 집 비우기 비번 공유 주소 이전 완료 소송 시 첨부 예정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집주인 폐문 가능성이 매우 큰데 명도 내용증명 배달 추적만 있으면 되나요? 폐문이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청구 명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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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해당 목적물을 비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화키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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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비번공유 주소이전 완료 등 인도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인도가 된 사정만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기보다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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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퇴거 시점부터 일정비율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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