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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지구촌 세상 티비 방송을 보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캐나다 총리가 몇년전 영국은행 총재를 해서 위기관리를 잘 했다고 하던데 한국은행도 외국인이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현재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은행 총재를 할 수 없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임명될 수 있어요. 외국의 경우처럼 외국인이 중앙은행 총재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경제와 금융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인이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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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캐나다에 선출된 총리 마크 카니는 캐나다와 영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기에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한국은행법상 총재의 국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26조에는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