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를 외국인이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구촌 세상 티비 방송을 보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캐나다 총리가 몇년전 영국은행 총재를 해서 위기관리를 잘 했다고 하던데 한국은행도 외국인이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은행 총재를 할 수 없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임명될 수 있어요. 외국의 경우처럼 외국인이 중앙은행 총재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경제와 금융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인이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 캐나다에 선출된 총리 마크 카니는 캐나다와 영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기에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 한국은행법상 총재의 국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26조에는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