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1950년 제정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용어로 그동안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화의 개념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유네스코 체계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으로 부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 보존, 관리 중심에서 활용,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산 정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