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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부터 일당 25만 원 조건으로 건축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0월 8일 낙하물 사고로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일당 25만 원, 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월에는 300만 원만 지급하며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제안받았습니다.
2025년 2월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사 측에서 공상 본인의 급여를 1,900만 원으로 올려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24년 6월까지 산재 연장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요약
• 산재가 인정되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개월 동안의 급여가 산정되는 것인가요?
• 총 산정액이 34,650,000원이면, 회사가 공상으로 지급한 1,900만 원을 제외하고 15,650,000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산재 급여는 공단이 회사에 먼저 지급한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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