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부터 일당 25만 원 조건으로 건축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0월 8일 낙하물 사고로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일당 25만 원, 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월에는 300만 원만 지급하며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제안받았습니다.
2025년 2월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사 측에서 공상 본인의 급여를 1,900만 원으로 올려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24년 6월까지 산재 연장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요약
• 산재가 인정되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개월 동안의 급여가 산정되는 것인가요?
• 총 산정액이 34,650,000원이면, 회사가 공상으로 지급한 1,900만 원을 제외하고 15,650,000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산재 급여는 공단이 회사에 먼저 지급한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휴업급여는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으로 인정받은 기간 동안의 보상(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결정이 있다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급여는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반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신청부터 근로자가 주체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각종 급여에 대해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