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 회사 손해배상소송 질문드립니다.
2025년 10월 말에 그라인더로 정강이부분이 찢어져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설득끝에 산재로진행하여 12월로 산재가끝낫습니다.
저는 산재에서 흉터치료까지 받을수잇는부분인지알고 산재로한거였는데 비급여치료인것을알고 할수가없어 근재보험이란것이 잇단것을안후 회사측에서는 근재보험 가입이안돼어잇고 우리가왜해줘야하냐며 연락두절된상태입니다.그이후 손해본부분으로 2번에 걸쳐 회사에 내용증명(흉터치료 및 그 쉬는날에대한 일당 총합4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도 연락자체를 하지않습니다.
혹여 이부분으로 제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잇는지와 승소가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일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흉터 치료 부분 역시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치료, 즉,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이상 위 사고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