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처벌기준과 벌금금액?

2019. 07. 19. 18:41

제가 18년도 6월부터10월 경 현역병사 신분으로 불법스포츠 도박을 했습니다 쓴금액은 70만원정도인데 입출금 거래내역은 2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18년 11월 경 적발돼 군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19년도 4월경 군검사쪽으로 넘어갔고 6월 말에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오래걸려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영창도 다녀왔고 7월6일날 전역해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전 명령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다시 받고 있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면 상담 후 기록 등 열람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고, 국선변호인과 진행을 하실 계획이면 국선변호인과 상의 후 변론의 방향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박금액이 크지않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만, 자세한 기록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9. 07.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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