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소급 (근로감독에 의한 소급처리)
근로감독 시정조치 이후 퇴직금을 소급 해드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소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소급처럼 진행하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까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다시 돌려 그에대한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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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 처리를 정확히 모르면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노무사나 세무사를 직접 쓰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적으로는 어느 방식도 문제사항 없으나
세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