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