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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1

형사소송법의 원칙들 가운데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보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검사의 심문 등은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원칙들 가운데'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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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반해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소극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재판주의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즉 어떤 증거를 신용하고, 어떤 증거를 신용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재판주의라 함은 오로지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 주의를 설시한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거재판주의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 자유심증주의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