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주요 개념입니다.
법정형에는 형의 양정(量定)을 할 수 있는 여지(예컨대 “○년 이상 ○년 이하”라는 법정형의 폭)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유기징역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선택형은 병과형과 같이 법정형의 하위 개념으로 형종의 선택, 형기의 선택 등 선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방식을 말하며, 병과형은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등으로 함께 처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택형의 예로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서 사형과 무기형, 유기징역 중에서 5년 이상의 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을 선택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