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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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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남자고등학생 성관계시 어떤 처벌을받죠?

보통 뉴스에 보면 여교사와 남자고등학생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로 집행유예 처벌을 많이 받더라구요.

  1. 위 범죄는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들어가나요?

  2. 그럼 경찰에 신상등록도 안하나요..?

  3. 성별을 바꾸어 남자교사와 여고생이 똑같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 해도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4. 아니면 법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실제 판례에서는 남자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5. 여교사와 남자 중학생이 서로 좋아서 호감으로 합의하에 성관계시 이럴경우도 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학대 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6. 뉴스기사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라고 써져있는데요. 14세 제자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이 경우 A씨의 적용 죄명은 아동학대인가요? 의제강간인가요? 신상등록은 하나요? 안하나요?

남녀가 성별이 바뀜에 따라 처벌이 차이가 좀있는거같아서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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