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계좌 개설 후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국민은행에서 IRP계좌 개설 후 출금하려고 하는데 대출예정이면 개설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중기청)은 농협에서 받을 예정이고 대출 신청을 해놓은상태긴 한데,
국민은행 IRP계좌 개설로 인해서 대출 심사 중 거부가 되어 실행이 안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계좌는 아니기에
개설하여도 무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용 IRP 계좌 개설 시 1개월 이내로 대출을 해야할 일이 있으면 개좌개설이 불가능한데요.
IRP 계좌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개설 자체는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이 금액이 DSR 계산에 포함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IRP 계좌 자동이체 금액을 낮추거나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