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IRP개인 퇴직연금 해지할때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가 꼭 잇어야하나요? 타 은행도 가능한가요?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에서 국민은행 개인형 IRP계좌로 곧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 수령할 계획인데,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가 지금 정지되어잇는 상태거든요

개인 IRP퇴직연금 계죄해지해거 돈 입금받을때 꼭 국민은행 계좌가 잇어야하나요??

다른 은행의 계좌로는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 은행 계좌로 받는 것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 규정

    - IRP 해지 후 일시금 지급 시 본인 명의의 어느 은행·증권사 계좌든 지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가 정지된 상태라면 그냥 다른 은행 본인 계좌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단, 반드시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 타인 명의는 절대 안 됩니다.

    # 진행 방법

    - 앱·인터넷뱅킹에서 해지할 때 지급계좌란에 원하는 다른 은행 계좌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어렵거나 잘 안 되면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전화해서 타행 본인 계좌로 입금 요청 하시면 바로 처리해줘요.

    # 정리하자면

    국민은행 계좌 없어도, 정지돼도 상관없어요!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지정해서 받으시면 완전히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