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2024.11월 - 현재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 14 - 15시간, 평균 60 - 7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에서 부모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2. 부모님이 저의 근무지 / 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곧 합격 한다고 걱정 말라고
용돈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별도로 신고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이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게되면 부모님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으로 뜨지만, 소득발생처나 소득규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