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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난히두근대는까마귀
유난히두근대는까마귀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2024.11월 - 현재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 14 - 15시간, 평균 60 - 7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에서 부모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2. 부모님이 저의 근무지 / 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곧 합격 한다고 걱정 말라고

용돈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별도로 신고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이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게되면 부모님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으로 뜨지만, 소득발생처나 소득규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