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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산간주되어 있는 법인의 최초회사성립년도는 2014년입니다.
해당 법인을 부활등기하여 계속 영업하려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주소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된 법인의 기준이 최초회사성립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부활등기 시점을 1년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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