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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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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집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매수 하려는 집에 집주인 앞으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데 (3억 집에 2억7천 정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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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 질문자님도 당연히 매수 할 때 근저당 청산을 요구할 것이며 그 이후 질문자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려는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일으켜서 기존 소유자의 대출을 갚는 대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채무인수 형태를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환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장 있는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 근저당 잡힌 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잔금치며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파시는 분이 질문자님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까지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가능하며, 기존 근저당을 먼저 상환 후, 대출 절차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므로, 집의 가치 및 근저당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할 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은 집의 시세와 기존 근저당액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