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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능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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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방 뒤지는 행위는 물건이 실제로 도난당하지 않아도 담당 건물에 신상 요청 가능한가요?

독서실에서 친구 물건이 사라져서 친구가 cctv 돌려볼 수 있냐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제3자한텐 공개가 불가능해서 혼자 돌려보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cctv를 돌려보는 도중에 친구 물건 훔치는 장면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누군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포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진 않고 가방만 뒤졌다는데 훔친 게 없어서 누군지 말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일단 cctv 더 돌려보시고 친구 물건 훔친 장면 발견하면 그때 알려준다고 하셨고요. 근데 제 가방 뒤진 건 cctv에 찍혀있기에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저는 경비실에 그 사람 신상을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므로 경비실에 신상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제3자의 신상을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