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거래처들빛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법인이 거래처들 빛 안갚고 휴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대표자한테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 등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서는 내용증명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며, 계속하여 미지급시에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자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1인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