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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관여 질문

일배책으로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일배책으로 치료를 받기에 먼저 선결제 후청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고용해 저와 연락을 했고 개인정보동의서 등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받고 제출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 등 할 권한이 있나요? 가해자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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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보험상품이기에 사고조회를 통해 어느정도는 알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노출 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3조 2항에 의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것은 개인정보라 가해자 측에 제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 등 할 권한이 있나요? 가해자가 알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주소지 및 주민번호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등을 보험사에 물어보아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