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가해자입니다. 합의서 작성양식이 궁금해요
저는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사고직후 무상해차보험 특약으로 5개월간 진료받았으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 50만원 벌금, 약식기소 받은 상황입니다.
전치 2주로 12급이고 현재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 제외 400만원정도의 구상권이 날아올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민/형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채권양통지서도 작성해야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형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 네 넣어도 됩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을 쌍방이 명확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채권양통지서도 작성해야되는거죠?
: 해당 사건은 채권양도 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형사 책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다면 채권양도통지서는 의미가 없는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등 준비하여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따라 벌금내고 상대방 보험처리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