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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온화한솔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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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질문입니다! 답변주세요

24년도까지 행복주택 거주하고 간소화시스템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20일 퇴거를하고 1월31일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은 새로 발급된 것으로 증빙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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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과거 전입지에 대한 주소지와 전입일 퇴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초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된 것으로 증빙해도 되며 실제로 2024년에 임차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액공제 적용 및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퇴거한 것과 관계 없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