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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타조237
아는동생이 일한지는 1년 1개월이고 토일 합쳐서 16시간씩 했는데 주휴수당포함금액으로 알바했고
알아보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단데 퇴직금은 혹시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지급일 기한이있는지 문의할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사할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 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을 연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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