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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23

보험금은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의료비 연말정산할때 보험금을 받은 내역도 연말정산을 해도되나요? 아니면 국세청내역에 나오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빼고 등록 해야하나요?


혹시 보험금 청구가 실비냐 그냥 보장성 보험이냐에 따라서도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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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에 가입후 보험회사에서 질병 또는 상해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보장성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체크를 하여 회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같이 조회가 되며,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 상당액은 의료비지출액 - 보험금 수령액 이 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하고 공제 받으셔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이 아닌 진단비 등의 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