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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2

철길 건널목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철도건널목에서 역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서 건널목을 건너던 중에 차가고장이나서 멈춰 버려서 차를 견인할려고 대기중에 기차가 들어와서 기차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럴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저에게도 사고에대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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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철도건널목에서 역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서 건널목을 건너던 중에 차가고장이나서 멈춰 버려서 차를 견인할려고 대기중에 기차가 들어와서 기차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럴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저에게도 사고에대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 네..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관리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던 중 차가 고장이 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고장 원인 및 고장 시간 충돌 시간, 철도 역무원의 상황 조치 내용등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먼저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과실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다가 기차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는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무원이 수신호를 할 때에 정상적인 차량이였다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차량의 고장으로 멈춰 서게 되어 사고가 났다면 차량도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