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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9.1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을 하는 중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에 세금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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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세율,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법인내 잉여금을 주주

    및 대표이사 개인소득으로 가져올때 다시 세금이 과세되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내 자금을 증빙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5억 이하는 35%,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 ~10억 이하는 42%, 10억 초과는 45% 이며

    법인사업자는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분은 22%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 표는 2022년 귀속분까지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과세표준이 현재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1. 법인세율(10~25%)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