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청년소득공제신청 가능한가요?
지인이 20년 11월에 퇴직했고 입사는 18년 1월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청년소득공제 신청이 지연 됐는데
지금이라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처리방법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공무원이되서 혜택이 없는데
연말정산하려니 아까워서요
지인이 20년 11월에 퇴직했고 입사는 18년 1월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청년소득공제 신청이 지연 됐는데
지금이라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처리방법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공무원이되서 혜택이 없는데
연말정산하려니 아까워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소득공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인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나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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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제도는 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세액 한도가 150만원이고 청년의 경우 감면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혜택이 매우 크므로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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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2019년도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되고, 2020년도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메뉴와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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