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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3.04.18
코인거래시 과다 입출금수수료는 불법아닌가요?

코인거래시 수수료가 천원으로 자리잡았더라구요 은행입출금도 타행거래해도 오백원인데.. 아무리 코인관련법령이 없다해도 천원이라는금액이 굉장히큰건데 하루거래량만 엄청날텐데 정부에서 너무 손놓고있는거 아닌가요? 그사람들 연봉이 백억이 넘던데 그게다 수수료장사맞죠?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거래소 출금시 발생되는 이체수수료


    관련하여 관련법안이 없습니다


    닥사가 하고 싶은데로 담합이 가능하다는거죠


    해외거래소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물거래수수료 무료인곳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에 따른 수수료 책정은 사기업의 수수료 부과이다 보니 이는 정부에 의해서 제제를 당하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통한 수입은 해당 기업의 이익이다 보니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수료 등이

    주요 수입원이 맞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가 아직 불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