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계약을 월세 인상 재계약하자는게 가능한건가요??
처음 단기 임대로 월세 계약했었고 그 후 3개월 6개월 정도 재계약 연장하며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전 쯤 다시 보증금과 월세 원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7개월 정도 다시 내년 3월까지 연장 계약을 마친 상태이구요.
그런데 월세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재계약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당일날들은게 말도 안되서 일단 기존 월세대로 월세는 입금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었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건 계약서상 위반 아닌가요?
올리더라도 지금 계약 마치고 재계약시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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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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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2개월 전에 내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계약 시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