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연차수당은어떻게계산해서받아야하나요
근로자70명이상사업장에서근로
주5일하루3시간근로함
시간당법정최저시급받음9.160원
입사일=2021년7월15일
퇴사일=2022년9월1일
2021년8월~12월달까지는연차수당받았음
연차휴가21개가남았는데 사측입장은15개라고통지문에명시해서
올해6월달연차휴가촉진통지문을발행했음저는통지문은8월2일받음
제가사측에물었어요
5월달에도부터도제가근로못한빠진날짜연차휴가처리가능하냐고물으니가능하다고했어요
그래서올해5월달부터8월31일까지
각달에나눠서15개사용했어요
그런데이제와서알아듣지도못하는말로소급적용은안됀다고해요
알아보니소급적용이란말은
아직발생하지않은연차를사용했다라는뜻이라는데맞나요??
제연차휴가가소급적용에해당돼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계산은여???
사용한연차휴가유급수당은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소급적용이란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퇴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갯수*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으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소급적용이란 결근처리된 날에 대하여 그 이후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신청과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소급적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의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2. 소급적용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시간은 26일*15/40*8= 78시간입니다. 이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