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16년부터 현재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17일자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당시 집주인이 카카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현재 집에 본인도 주소를 올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공인중개사 중개로 집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 후에 현재 집에 다시 전입신고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에도 집주인이 같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계약기간이었던 2년인 24년 5월 17일이 지날때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 24년 5월 17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4년 12월 17일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 올려드립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맞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 실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다만 행정적인 문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 5.까지 계속 거주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이사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 비워주실 필요는 없고, 만약 비워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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