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초과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형사 합의금에 민사적인 손해를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