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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에서 쌍방울기업의 대북송금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혐의인 제3자뇌물수수란 어떤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보통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란 공무원등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의 혜택을 주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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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