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분법의 역행
이분법의 역행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의 근로소득

상가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 5천만원의 공동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별도로 1천만원의 24년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시 이 근로소득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유형에는 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넣고 신고하면 마지막 신고서 제출시 근로소득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오류 안내메세지가 뜨고,

사업소득 1천만원을 0으로 해서, 근로소득에 1천만원을 넣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유형에 있는 사업소득 1천만원이 누락되었다는 오류 안내메세지가 뜹니다.

물론 둘다 신고서제출은 가능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 메세지 입니다만,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는게 맞을지, 두번째가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남은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