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의 근로소득
상가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 5천만원의 공동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별도로 1천만원의 24년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시 이 근로소득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유형에는 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넣고 신고하면 마지막 신고서 제출시 근로소득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오류 안내메세지가 뜨고,
사업소득 1천만원을 0으로 해서, 근로소득에 1천만원을 넣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유형에 있는 사업소득 1천만원이 누락되었다는 오류 안내메세지가 뜹니다.
물론 둘다 신고서제출은 가능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 메세지 입니다만,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는게 맞을지, 두번째가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남은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안내유형에는 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두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방법은 모두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신고 가셔서 근로+사업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