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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176
튼튼한무당벌레17620.10.29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신고하게 되니 문제가 없을테고

그 외에 사업소득은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는 따로 없고 투잡으로 생긴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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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과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형태에 따라 필요경비가 높게 인정되거나, 아예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에 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새로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얼마가 되든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입력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