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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

주휴수당 발생기준 질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 15시간 계산시 연장근로한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2) 주6일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목까지 무급휴가인 직원이 금, 토에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15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 8시간 근무한 직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알고 있는데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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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라면 주중에 사용하여 출근하지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하나, 무급휴가는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야하므로 규정이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