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스타트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내외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싶으나, 자유로은 근태 시스템에 맞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확인하는게 어려워 포괄임금제 도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포괄임금제 내 기본급 외 가산수당은 포괄연장수당으로 묶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전부 표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서 형식도 업장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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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일 및 야간근로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장 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 부분도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수당을 배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은 연구직, 사무직에서 활용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수당 정액제는 해당 포괄임금제 유무효에 따라서 체불논란이 발샐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