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관련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장내에 옆직장동료에 성관련비위를 계속 목격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목격한 사실들을 국민신문고의 비공개로 신고하려합니다. 신고되면 사내 감사실로 내용이 들어가면 조사가 시작될수도 있는데 혹시 피신고자가 공연성과 특정성의 이유로 고소하면 명예훼손 성립이될까요? 저는 공익이 더중요하다 생각되어 비공개로 신고하고 신고내용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명시하려 합니다. 둘째로 성비위관련 증거 캡처본 등 직접적으론 없고 지속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려합니다. 피신고자가 직접증거가 없어 허위사실이라고 무고로 고소하게되면 무고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진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등을 수집한 경우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부고발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