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관련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장내에 옆직장동료에 성관련비위를 계속 목격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목격한 사실들을 국민신문고의 비공개로 신고하려합니다. 신고되면 사내 감사실로 내용이 들어가면 조사가 시작될수도 있는데 혹시 피신고자가 공연성과 특정성의 이유로 고소하면 명예훼손 성립이될까요? 저는 공익이 더중요하다 생각되어 비공개로 신고하고 신고내용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명시하려 합니다. 둘째로 성비위관련 증거 캡처본 등 직접적으론 없고 지속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려합니다. 피신고자가 직접증거가 없어 허위사실이라고 무고로 고소하게되면 무고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