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회사 생활중에 상관의 공금횡령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시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는 건지요.아니면 공금횡령 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건가요?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할수는 없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의 조치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발인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공개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