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에서 승소 후 민사에서 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용 길지만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십니다.
몇년전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십니다.
몇 년 전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원청에서 설계도면을 받고 일은 진행 하였고 설계도면 그대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설계도면 변경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설계변경 도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할때 하도 물고 늘어지고 전화도 길어지니 그냥 알겠다란 대답을 했다는데 아버지는 그런뜻이 아니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철두철미한 성격이 아니시고 두리뭉실 말씀하시는데 녹음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네요.
저도 부모님께 자세히 들은 건 아니지만 일단 원청에서 증인으로 나와주면 안 되냐 여쭤봤는데 원청도 저희에게 하청을 주고 벌금을 낸 상태인 듯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하네요... 하..
이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승호하겠다 생각했는데 패소를 해서 황당합니다. 더군다나 회사 통장 압류되었고 오늘 추심으로 인해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에서 패소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버지께서 3번 말을 번복하였고 녹음된 내용이 애매하니 판사가 아버지를 괘씸하게 본 것 같다 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법인 회사이고 거긴 개인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일을 받아서 진행해 달라는 데로 했고 처음과 달라진게 없는데 갑자기 변경설계비 달라고 소송 걸리더니.. 지금 6년 정도 된 사건이라 이자가 많이 붙었습니다... 줄 이유도 없고 줘도 안되는 돈인데 변호사는... 일단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모은 개인 돈과 대출 등 지금 난리 난 상황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원래 도면과 달라진건 없는데 저희는 정말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형사에서도 이긴 소송을 민사에서 패소하고 추심으로 인해 압류된 돈도 지급해야하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집에 초상난 거 같습니다.. 동생과 저 나중에 결혼할 자금까지 다 건드리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그럼 그 돈을 만들어서 공탁을 걸어라.. 하는데 이게 억이 넘어갑니다.. ㅠㅠ 저희처럼 일반 직장인한텐 정말 큰돈이에요.... ㅠㅠㅠ
그리고 현재 원고는 신용불량자 이며 개인으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심으로 인해 지급하라는 돈을 지급이 되고 이후에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긴다고 한들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압류된 통장의 돈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에서 이겼다고 하여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버지가 말을 3차례나 번복했다면 아버지 말의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