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인데, 보수총액통보신고를 하라고 해서요.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통합)보수총액 신고 나눠져있던데
둘 다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 총액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라면 건강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