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약 5년 다니던 직장을 연초에 그만두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장 취업에 성공하게되더라도 지난 반년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다보니 2020년 총 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2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은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기준 입니다.

      또한 2020년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변경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은 3,8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할 것으로사료되오나

      정확한 일정이 나와야 아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청제도와 반기신청제도 중에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보조금이 필요하시다면 예년기준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의 35%를 미리 12월에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도 동일하고, 최종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질문자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신청을 하시려면 2021년 3월 쯤 신청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 2021년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