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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약 5년 다니던 직장을 연초에 그만두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장 취업에 성공하게되더라도 지난 반년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다보니 2020년 총 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2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은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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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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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기준 입니다.

    또한 2020년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변경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은 3,8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할 것으로사료되오나

    정확한 일정이 나와야 아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청제도와 반기신청제도 중에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보조금이 필요하시다면 예년기준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의 35%를 미리 12월에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도 동일하고, 최종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질문자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