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퇴사후 재 취업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일이 210일인데 한달뒤에 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대상자인데

요. 지금다니는 회사가 별로인거같아서 퇴사후에 실업급여 재신청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은후에 수급급여일자 1/2 남은 시점에 다시 취업할려고 생각중인데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가능한가요?(이 회사에 취업후 1년다닌다고 가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및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