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2차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 1유형 2차 금액 산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등록금 금액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이 된 금액으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금액 산정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등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이나 감면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등록금 총액이 정해지면 거기서 학교 장학금이나 다른 정부 지원금 같은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장학금이나 감면액이 등록금에서 빠지면, 학생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잔여 등록금이 됩니다. 이 잔여 금액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1유형은 다른 장학금이나 감면액을 뺀 후, 실제로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