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대출 원리금 공동 부담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상대방 명의로 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 원리금 상환은 5:5 로 부담하려고합니다.
1. 해당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부분 50%에 대해서 매달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에 세금이나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대출 부담에 대한 약정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시에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출 원리금 상환 용도로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정도로는 세금관련 이슈가 발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약정서 작성을 할 필요까지 없지만 작성 해두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대출을 갚는 본 차주에만 소득공제가 있고 배우자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해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정리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동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을 법무사 통해 확실하게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대출 명의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해당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 부분 50%에 대해서 매달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에 증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출 부담에 대한 차용증과 공증까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연말정산시에 공제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및 비용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분 50%를 상대방 계자로 이체할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정시 효력
대출 원리금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서는 대출 상환 비율, 이체 계좌,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서명 및 공증을 추가혐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재산분할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서에 상환액 반환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명의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 상환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아파트 매매로 주택 소유시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체를 통한 것이 금전 대여 및 비용 분담의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의미하며, 다만 이러한 큰 금액의 이체가 진행이 된다면 이는, 세무서 등 관련 부서에서 증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실혼 관계에 잇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 부담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신다면 이러한 사실 확인에 증명 자료로 제춣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이체하는 돈이 크지 않다면 가능성이 낮지만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메모를 남기고 약정서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나중에 재산분할 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약정서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채무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실혼 관계에서 대출 원리금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서 하지 마시고
두 분이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 공동 명의 통장에서
대출 상환을 하시면 세금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