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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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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계좌와 적금 계좌 관련 질문?

그 동안 부모님이 관리하시던 두 가지를

성인이 되면서, 제가 주도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향 후 해지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청약 계좌와

적금 계좌의 은행이 서로 다르고

청약 계좌 쪽이 현재 제 주거래 은행입니다.

적금 계좌는 모바일 앱에서 [ 제 자산 조회 ] 를 해본 결과 뜬 새로운 곳입니다.

추가로, 제가 해당 두 계좌를 제 독단으로 해지해도

계좌를 개설해주신 부모님께 알림이 가거나 하진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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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계좌와 적금 계좌의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성인이라면,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된 계좌를 부모님이 대신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은행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 시기에

      가입하였다면 가입기간 최대 2년을 인정받아 해지하시지 마시길 바라며

      성인이시기에 해지하여도 알림이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