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실시 중 야간(새벽6시 전, 밤10시이후) 근무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
상황은 유연근무제 고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라 새벽 6시 전 출근, 밤 10시 이후 퇴근이 종종 발생.
현재는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유연근무제 시간 EX) 171.4시간 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중 입니다.
만약 총 근로시간 8시간(휴게제외)에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8시간+(1시간*0.5)로 가산해서 8.5시간 근로로 계산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
2. 찾아본 바로는 교대근무의 경우 퇴근 후 휴게시간 11시간은 해당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는 해당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유연근무제 내 8시간 근로 중 22시~06시 사이 1시간이 포함된다면, 8시간의 통상근로 외에 1시간의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을 8.5시간으로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 외 수당이 아닌 가산임금의 개념이므로 총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일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사항일 뿐, 유연근무제(특히 선택근무제 등)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과로방지 및 산업안전 차원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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