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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 조정시 심야시간에 야간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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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이 조정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