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 조정시 심야시간에 야간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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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이 조정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